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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마스크착용 의무명령 재발령...11월13일부터 단속

기존 10월19일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전국일정으로 통일
11월12일까지 계도, 이후 위반횟수 관계없이 10만원 부과
타 지역 방문자와 함께 실내에 2인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e-전라매일


전북도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해 11월12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13일부터 실제 부과한다.

도는 지난 8월19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0월19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령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정정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처분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다.

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도와 시군은 처분 관련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행 시기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 11월12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13일부터 실제로 부과하게 된다.

특히 전북도는 마스크 부과 대상을 그간 지역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12종)과 다중이용시설(16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간 위화감과 과태료 부과 장소 여부에 따른 혼란 등 현실적인 여건과 이행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감염자 발생 추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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