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무주군의회 “법제화 절실”
김정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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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은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돼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 부담이 전가될 경우 폐업위기가 닥치고 임대인은 공실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 제안설명을 한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줄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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