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분양·전세 대출 연장으로 주거권 보장 촉구 - 익산시, 호림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력 보여줘야
임대사업자 호림주택(주)의 경영난으로 인해 익산 송학동에 위치한 크래지움캐슬 아파트 입주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송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는 “민간 전세 임대아파트로 전매·양도가 가능하고, 8년간 안정적인 주거와, 허그 보험 가입으로 계약자 자산 보호가 100%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입주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 사업자인 호림주택의 이상 징후가 발생했고, 임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아파트 보험료, 허그 보증 보험료 지급 불가를 통보해 입주자들이 허그 보험료 모두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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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학 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 위원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과 294세대 중 150세대가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기에 입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쫓겨날 위기에 직면했기에 강력히 전세대출 연장을 촉구했다.”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 사업자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세대별 2억 3000만원~5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전세 기간 거주 보장을 위해 매년 보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세대별(25%) 60만~70만 원과 임대 사업자 부담분(75%) 200만 원을 합쳐 연간 27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비대위(위원장 김성희)는 23년 12월 익산시는 사내 중개업소에 “송학 크레지움캐슬 임대아파트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사항 알림”을 통해 크레지움캐슬 아파트 신규 계약이 발생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거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때부터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서운한 감정과 70~90%의 대출을 받은 세대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8월 말이면 나가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냐며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익산시가 허가한 아파트임에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태를 야기한 호림주택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데 힘없는 입주민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학 크레지움캐슬 임대아파트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사항 알림”은 또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예방적 차원의 계도였고, “23년 10월부터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과 호림주택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현재 조기 분양이나 회생·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위해 비대위·익산시·HUG·금융기관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관리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