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난 해소 ‘적극’
- 전주시, 주차공간 부족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대상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 아파트 주차공간 확충 시 1면당 50만원, 최대 20면 1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추진
- 단독주택이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0일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063-281-5024)로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후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가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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