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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전주시, 저소득층 영아의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기저귀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추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구 영아와 장애인가구 영아도 추가 지원키로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저귀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의 영아와 장애인 가구의 영아에게도 기저귀를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저귀는 종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또 둘째아 기저귀를 신청할 시 첫째아가 24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첫째아 기저귀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구에 조제분유를 지원키로 했다.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을 모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구입비용의 경우 월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8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출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 이마트, G마켓, 옥션, 롯데마트 등 카드사별로 구분된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 이후 총 3049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송상율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와 구매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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