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상조(주) 등록 취소...집중 피해 창구 운영
- 전주소비자정보센터, 9월 29일까지 열어 - 납입한 금액의 50% 보상금 신청 또는 '내상조그대로' 중 선택가능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2일
전주시에 소재한 상조회사 고려상조(주) 상조업체 등록 취소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집중피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해 등록 취소되면서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2,4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려상조(주)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고려상조(주)상조피해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 2천8백3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지난달 30일자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 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고려상조(주)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또는 팩스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2020년 7월 29일~ 2023년 7월 28일)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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