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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전라매일 |
| 전주시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격상했다.
전주시는 23일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시 주관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진다.
적용대상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과 콜라텍, 단란주점 ,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이다.
적용 대상은 지역 내 총 1천200여곳으로 파악된다. 또 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과 식사제공 등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온라인집회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종교집회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