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엄벌
무주군, 경찰서와 28일까지 단속 및 먹이주기 행사 실시
김정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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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경찰서와 단속반(2개 반 6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24일과 25일 양일 간 관내 건강원과 포획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은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올무 설치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무 미신고 행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사체 자가소비(쓸개,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해 올무와 덫, 창애 등을 수거하고 먹이를 놓아주는 활동을 펼친다. 한편, 무주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철조망과 태양광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60% 보조, 5백만 원 한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피해보상 사업 추진, 야생동물협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김정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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