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폭행 50대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6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지팡이로 자신의 어머니(78)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왜 벌거벗고 마당을 돌아다니냐”며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8)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95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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