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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불 안질렀다`던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2일
ⓒ e-전라매일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70·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여인숙 근처에 볼일이 있어 지나가던 중 소변이 마려워 잠시 여인숙 근처 골목길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나는)이번 화재의 최초 목격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씨가 인근 여인숙 골목에 머무른 시간, 그가 머무른 뒤 몇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불이 난 사실, 신발과 자전거에서 발견된 탄흔, 범행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와 티셔츠를 숨기려고 한 시도, 이전 방화 전력, 경찰 조사와 달라진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가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족들 또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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