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446명 검거
- 부동산 시장교란 전국서 2,140명 적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7일
도내에서 전주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446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140명이 적발됐으며 전북의 경우 446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거래자 362명, 중개업자 84명 등 44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도자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자 등으로부터 아파트 매매 중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140명이 적발됐다.
이중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법 중개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7일~11월14일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거래자 362명, 중개업자 84명 등 총 446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전국에서 단속된 2,140명 중 235건에 해당하는 168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동산 관련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8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은 152건으로, 458명이 수사 대상이다.
전체 적발 유형별로는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 관련자가 1002명으로 전체의 46.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 청약통장 매매 287명으로 집계됐다.
또 개발 호재 등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등 불법중개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637명이 단속됐다. 현재 52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불법 전매·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로커 4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향후 불법전매 등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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