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전자신고 납부하세요“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8일
익산시는 전자신고납부를 통한 민원 편의성과 납부율 제고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장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시청 세무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해 전자신고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859-5636)로 문의하면 된다. |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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