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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

-6월 10일부터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박수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2일


군산시가 저소득층 및 3명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6월 10일부터 시청 수도과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최영환 수도사업소장은“금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며 “감면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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