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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배달시 치킨 값만큼 맥주 주문 가능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 방안’ 1일부터 시행
‘음식에 부수한 주류 통신 판매 기준’ 명확화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음식값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류를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회에 주문받은 총금액 중 주류 판매액이 50% 이하인 경우’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통신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이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요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컸다.
국세청이 기준을 명확하게 바꿈에 따라 앞으로는 족발·치킨·보쌈·탕수육 등을 주문할 때 그 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주·맥주·막걸리·고량주 등을 함께 시켜도 된다.
한편 ‘대형 매장(마트)용’ 희석식 소주·맥주는 사라진다. 기존 희석식 소주·맥주는 가정용·대형 매장용·유흥음식점용·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었다. 이 중 가정용과 대형 매장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같은 제품인데도 주류 생산·판매업자는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 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매장용은 앞으로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과거 가정용을 세금 계산서 없이 구매해 음식점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구분해뒀던 것”이라면서 “무자료 거래가 대부분 사라졌으므로 주류 생산·판매업자의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 관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는 화장품·빵·장아찌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설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은 짧아진다. 국세청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 방법(레시피) 승인’(15일 소요)과 ‘주질 감정’(15일 소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규정을 고쳤다. 앞으로는 이 2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는 시음 행사가 허용된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 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3000㎡ 이상’으로 상향된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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