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가 부담완화”… 정책자금 금리 1.0%p 인하·상환유예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를 최대 1.0%포인트(p) 인하하기로 한 데 이어 대출원금 상환 기한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판로 위축과 농촌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먼저 고정금리로 대출이 실행 중이거나 신규로 나가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한다. 총 대상규모는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하분 가운데 0.5%p는 국고로, 나머지 0.5%p는 농협이 부담하는 구조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가 별도로 은행에 갈 필요가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2월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 원금은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이 대상이다. 대상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존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각 차주는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화훼·외식·친환경 등 주요 피해분야에 정책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과 최대 2년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