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바구멀 1구역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
입주민 “아파트 옥상과 외벽은 온통 크랙, 지하주차장은 물 새” 균열·누수·콘센트에선 물 줄줄… 시공사 측 입주민 불만 외면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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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전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이사를 온 김씨는 허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아 이사 온 아파트가 온통 하자(부실공사) 투성이라는 것 때문이다. 김씨는 “1군 시공사가 시공을 맡아 믿고 3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아파트 옥상과 외벽은 온통 크랙이 생겼으며 지하주차장은 물이 새는 등 20년 된 아파트를 보는 것 같다. 시공사가 사용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 하자보수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승인도 내줘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1군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대림건설에서 시공한 전주 바구멀 1구역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바닥과 벽면 곳곳에 생긴 균열과 누수, 그로 인한 곰팡이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시공사측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특히 상가 건물 콘센트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처럼 물이 흘러나와 자칫 화재 및 감전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등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끔을 품고 입주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실공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시공능력평가에서 대림산업(3위)과 현대산업개발(9위)은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1군 건설업체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시공한 전주 바구멀 1구역(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 7월 15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수백여건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단지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 물이 들어오면서 곰팡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주차장 외벽 곳곳에는 현재까지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통행로 구간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누락돼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차장 바닥 들뜸 현상은 심각한 수준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들뜸 현상의 원인을 찾고자 시공사에 주차장 시방서(공사에 대한 표준안, 규정 등을 적은 문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일부 입주민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유상옵션으로 설치한 에어컨에서 물이 새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상가 건물의 콘센트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온다는 것. 다행이 상가에 입점한 곳이 없어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화재 등의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수백여건에 달하는 하자를 직접 찾아내고 이를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일부 하자만 일정할 뿐 대부분이 일시적 결로현상으로 판단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옥상에 크랙이 간 부분과 결로현상은 부실시공(하자)으로 볼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자로 단정할 수 없지만 하자로 인정한 부분은 파악 중에 있으며 70% 이상이 입주했으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수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주시 최명철 시의원은 “바구멀 1구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만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준공검사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바구멀 1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에 따라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 하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한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준공일정 차질로 인한 분양자 및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들은 시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주시가 진상규명을 위해 하자보수전담반(부실시공 시태조사 및 하자보수)을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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