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면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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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삼계면은 14일 삼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삼계면 이장단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예방교육은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에서 파견된 전문강사로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
가정폭력의 범위와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 등을 세밀하게 교육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행위로 가족구성원의 인격적인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 발생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묵인으로 인한 은폐성, 중복성, 반복성, 세대 간에 전이되어 순환되는 특성이 있다.
한병춘 이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준환 삼계면장은 “폭력이 없는 가정, 폭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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