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방향지시등 불이행 차 근절돼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8일
운전자는 몇 번은 야간 운전 시 상대차량의 전조등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셔 순간적으로 차선을 놓치는 경험을 있을 것이다. 또 갑자기 나타나는 불 꺼진 차량으로 충돌 직전 가까스로 사고를 면하는 당황한 일도 겪어봤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아 충돌하거나 가까스로 모면한 적도 있을 것이다. 전조등은 너무 밝으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방해가 된다. 개조한 기준초과 전조등은 불법이다. 이와 반대로 어두운 밤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차량도 불법이다. 두 경우 모두 불법이기도 하지만 사고위험이 높다. 눈이 부셔 마주오거나 옆을 지나는 차량을 못 볼 수 있고,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를 빗대어 부르는 일명 ‘스텔스 차’도 근접할 때까지 식별할 수 없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 건수가 3천403건이나 된다. 의외로 스텔스 차량이 많다. 더구나 단속된 차량은 극히 일부이고 단속되지 않은 차량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다. 같은 기간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건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단속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546건이나 된다. 올해도 등화점등 불이행 302건, 방향지시등 불이행 1천230건이 단속됐다. 등화점등과 방향지시 등 불이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단속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단속이전에 운전은 약속이고 인격임을 잊어선 안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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