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데이트 폭력 방지대책 마련 시급하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9일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과 두 달 사이에 4185건을 신고받아 2,0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1년 동안 발생한 1만 303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일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은 전무하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탓이다. 스토킹 관련 법은 지난 1999년 발의 됐지만 10년째 발이 묶인 상태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현재까지 5건의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진전이 없다. 사회문제가 되면 관심을 두다가 잠잠해지면 법안 처리 우선순위 밖으로 밀리는 탓이다. 그사이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은 한 달 평균 8명이라는 엽기적인 사태로 불어 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법이 없어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이 이뤄지면서도 그마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7∼8월 두 달 동안 신고 기간을 운영해 62건의 신고를 받아 모두 형사 입건했다. 대다수가 폭행·상해였다. 특히 지난해는 강력 범죄의 전조가 되는 스토킹이 전북에서 544건이나 단속됐다.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사회적 불안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회와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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