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단보도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돼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우선제도’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없는 곳은 물론이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도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낮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전주시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71.25%가 차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 50km인 전주시내 도로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80차례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보행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거의 정차하지 않았고, 손짓으로 건넌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도 차를 멈춘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반차량은 벌금 및 구금에 처하는 엄격한 법률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보행자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도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는 것은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준다.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 보행자 우선제도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을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