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 생계형 범죄 구제대책 시급하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4일
초고령사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빈곤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도 느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 대부분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미범죄’였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관내 15개 경찰서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35차례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모두 177명의 범죄자 중 171명을 감경, 훈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 중 50대 이상 노인이 90명에 달하는데, 거의가 폐지나 고물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빈곤층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빈곤 노인층은 생계를 위한 충동적인 범죄에 항상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노인범죄는 이미 3년 전 대검찰청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예견됐었다. 범죄 발생비율은 10년간 무려 58.5%가 올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범죄 완화 정책이나 보호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심하는 사이 노인범죄는 단순한 생계형 범죄에서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연금 등의 노후대책 보장을 받는 노인층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이 훨씬 많다고 한다. 이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급선무다.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2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생계를 꾸리기 힘든 소외계층에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씌우는 일만은 피해야겠기에 그렇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시기에 투영되는 그림자를 흔들리게 해선 안 될 일 아닌가.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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