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암 발병 유사사례 막아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1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담배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엽연초(葉煙草) 부스러기인 연초박으로 결론 났다. 담배가 연소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연초박 처리과정에 일정온도 이상 가열하면 담배처럼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연초박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에 걸 맞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환경부가 최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환자 발생원인으로 지목한 연초박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에 대한 허가기관인 시·군에 신규사업장 사업검토 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있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대처를 요청했다. 기존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에 2009년 이후 도내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도는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중 식물성 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도가 방침대로 시행할 경우 업체와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장점마을 사태에서 보았듯이 규정대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거나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규정을 어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 어쨌든 도내에서 장점마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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