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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 실천이 ‘대책’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1일
ⓒ e-전라매일
지난 10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등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개최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여러 번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말과 달리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발주를 위해 각종 요건을 명시하는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 그런데 일부 공고가 도내 건설협회와 관련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처음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다가 재공고를 내기도 한다. 업계의 반발을 수용한 재공고가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적극행정을 했어야 옳다.
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의 지역업체 배려문제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발주처의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실천이 곧 대책인 셈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것이다. 법대로 하려면 지역업체 배려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최근 군산시와 완주군 용역발주에서도 그런일이 벌어졌다. 10억원 조금 넘는 용역발주에서 입찰 참여범위를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충북까지 확대했다. 충북 음성군의 지난해 1월 용역비 16억원 상당의 ‘음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과 제천시의 지난해 4월 용역비 15억원 상당의 ‘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지역 업체를 충북 소재 업체로 한정해 대조적이다.
법대로가 아니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항변은 의지가 없다는 말이다. 말의잔치가 아니라 실천이 대책이다.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기 바란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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