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부여 대응책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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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오는 4.15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만 18세면 통상 고등학교 3학년 연령대다.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젊은 층의 자아형성이 빨라졌고, 유권자연령 하향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현 우리나라 학제와 높은 교육열로 만 18세는 대학입시에 몰입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이다. 평소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 등을 고민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이 먼저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반대 응답이 50.1%, 찬성 응답은 44.8%, ‘모름’이 5.1%였다. 찬반이 팽팽한 결과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본다. 유예조항도 없어 당장 오는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이제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교육당국은 난감한 모습이다. 자칫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이념논쟁이나 정치편향 등 부작용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전북지역 고교생은 전체 5만6천26명 중 5천696명으로 약 10%다. 당사자들은 ‘판단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복잡한 사회와 정치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교육당국은 선거와 관련해 올바른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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