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 깔린 새만금 개발 착오 없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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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하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마침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과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지정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이 가능케 하는 특례 부여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애를 먹던 사업시행자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한편, 외국인 근로 여건과 기업활동이 대폭 개선돼 외국인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의 주범인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문제를 이번 개정법 통과로 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면서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매우 큰 성과라 생각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차 개정안에서 확정된 공공주도 매립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통합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과 함께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내부적 여건과 국내외 기업의 안정적 투자에 필요한 신뢰도가 구축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일뿐이다. 하지만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은 차분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둘 일은 아니다. 시행착오는 항상 서두는 데서 비롯되는 법이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전북도민들의 진정한 협치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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