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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2월 국회 재상정 처리 반드시 이뤄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6일
ⓒ e-전라매일
전북의 핵심 현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의 2월 임시 국회 재상정·처리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 중단 대응책으로 11월 정기국회 법사위 소위에 어렵게 상정했다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무산된 데 따른 아쉬움 때문이다. 탄소소재법을 둘러싼 당시 전북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탄소산업 육성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터라 전주에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마침 그 시기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중단에 이어 탄소 소재 수출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불안이 커지는 때였지만 전주는 이미 탄소 소재 생산 기술은 물론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2007년부터 탄소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2년엔 영국 AMRC사와 손잡고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탄소 복합제 상용화 기술센터를 준공하고, ㈜효성이 전주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 하는 등 새로운 탄소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다.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전망 역시 밝았다. 익산 출신 이춘석 의원이 국회 기재위원장인 데다 기재부와 야당의 조율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는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희망적이었던 4+1 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우선적인 당략에 밀렸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대통령과 당 최고위까지 인정하고 약속한 사안은 우습게도 여당 의원에 의해 좌절되는 아픔을 겪고 만 것이다. 도내 정치권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 소재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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