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불참자 소재파악 철저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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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도내 초등학교가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참자가 800명을 넘고 이중 3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학교는 주민자치센터와 보호자 연락처 및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소재 및 안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소재파악이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소집 불참아동 소재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예비소집 불참 뒤 부모 학대로 숨졌지만 새 학기 무단결석학생 조사과정에서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화된 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아동 학부모는 예비소집 일에 자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응하기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학교를 찾아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북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소재불분명 아동이 31명이다. 불참자는 전체 취학대상자 1만4977명 중 833명(5.6%), 이중 802명은 해외거주 및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 31명이 소재 확인이 안됐다. 해당학교는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보호자 연락처 및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소재 및 안전여부를 확인중이다. 소재파악 및 안전여부 확인이 어려운 아동은 출입국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재 파악은 단지 부모와 연락이나 출국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형식적 파악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확인 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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