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과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돼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1일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는 전북의 현안 중 하나다. 이 두 가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대 20대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당에서도 탄소법 국회통과를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총선에 묻히며 말이 없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협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전북이 심혈을 기울인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 활동이 종료된다. 2월과 5월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5월은 총선이 끝난 뒤로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지난해 말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통과가 불발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여당 집행부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내 야당 의원들은 2월 임시회에서 탄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와 여당의 도내 의원들은 말이 없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매몰돼 지역에 내려와 활동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묻히고 있다. 또 공공의대법도 코로나사태로 법안통과 당위성은 높아졌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던 사안으로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관심을 갖고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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