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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7일
음주운전은 누구든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부분 물적·인적사고로 이어진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고귀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다.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특히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은 조직에도 누를 끼친다.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북도내 교육공무원은 71명이다. 지난해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약 20건이나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이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를 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 맞춤형복지점수 일부 제외와 도교육청 전입을 3년간 제한한다. 그런가하면 기관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기관(학교) 행사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도 ‘주의’처분한다는 내용이다.
기관 내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출근길 숙취운전 여부를 검사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한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상담·치유·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각종 범죄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문화와 역량을 떨어뜨린다.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만 있고 유명무실해선 안된다. 규정을 제대로 운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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