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일소 계기 삼아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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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25일 시행을 앞두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구간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1∼15년의 징역이나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벌칙이 강화된 탓이다. 때문에 이 법은 시행 전부터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것인데도 이 법은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책임을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운전자의 과실이 O인 경우라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이상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30㎞)는 지켜야 하고,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률안으로 어린이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운전자 보다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는 매년 3,000여 명에 달한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앗아가는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생명이다. 이같이 허망하고 어이없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빨리만 가려는 잘못된 운전문화 개선이 급선무다. 감시카메라와 과속방지턱만으론 사고를 막지 못하지만 민식이법은 가능해 보인다. 운전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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