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시설 행정명령 강력집행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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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미적거리던 세계보건기구(WHO)도 결국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국은 그에 걸 맞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부지침에 국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 강력 집행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다.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전북도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장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영업제한 위반 영업장은 영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고 25일 예고했다. 도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과 관련해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은 종교시설 3천876개소,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천270개소, 유흥시설 1천19개소, 노래연습장 1천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3천280곳이다. 이번 영업중지 명령은 신천지 시설 폐쇄명령에 이은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자진 영업중지를 권고하되 불응, 미 이행 시 영업소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와 관련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이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앞서 대상 시설의 대승적 차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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