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도시공원, 난개발 막고 숲 기능 살려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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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억제됐던 전국 2천 700여 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의 개발 규제가 일제히 풀리면서 땅값 보상 문제와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 방식과 보상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데다 보상 및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은 탓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일컬어지는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헌법과 불일치’ 한다고 판결한 이듬해부터 제도화됐고, 20년이 지난 올 6월 30일 공원 지정 효력이 자동 실효되면서 규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규제에서 풀리는 일몰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2.9k㎥)의 55배로 158.5k㎥인 서울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넓다. 전북의 경우도 혁신도시 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44.74k㎥에 달한다. 이를 놓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수십 년간 공원으로 사용돼온 곳을 매입해 도시 숲의 가치와 기능을 살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소유주들이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데다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만 봐도 2025년까지 공원 조성에 드는 돈을 1조1,524억 (매입비 3,501억, 조성비 8.022억) 이다. 전주시는 이같이 많은 재원을 100%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데 다른 지자체들의 계획도 엇비슷해 보인다. 앞으로 5년내에 토지 매입을 마치지 못하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불가피할 텐데 중앙 정부 지원 없이 해결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전북도의 현실적인 추진을 눈여겨볼 일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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