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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각별히 주의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2일
ⓒ e-전라매일
최근 전주에서 고수익 미끼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최근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가 고수익을 미끼로 약 96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전북지원도 최근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수익 찬스라며 접근하면 사기가능성이 높다. 특정인에게 특별한 고수익 찬스가 있을 수 없다. 고수익이 있다면 고 위험도 따른다. 저 위험으로 고수익과 원금보전이라는 것은 없다. 자칫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돼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A대표가 직원들은 물론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43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7월 24일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규모는 96억6000만원 규모다. A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하루 단위의 터무니없는 높은 ‘고수익’ 등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저 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분명히 없다. 고수익에는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따른 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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