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대책부터 내놔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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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도와달라∼” 지난 8월 8일 용담댐의 예고 없는 방류로 하루아침에 191채의 주택과 680ha의 농경지를 잃고도 여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충남 금산의 인삼밭과 진안·무주 등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1년 농사를 앗아갔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학교 등지로 긴급 대피하는 처참한 사태가 발생했다. 순전히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의 판단 잘 못이 빚은 ‘인재’였다. 수자원공사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에서 드러난 이 같은 상황은 어이없고 허탈한 참상이었다. 수공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4명 의원들이 21일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본 전북 무주군 부남면을 찾았다. 피해 당사자들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진안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지역구 국회 의원인 안호영(민.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은 이날 수공 국감에서 자료에 근거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8.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위(용담:246.73m. 합천:149.5m.섬진강: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이유를 따졌다. 그는 또 수공이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7월 말일의 저수율이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날에는 90%에 다다라 ‘댐관리규정’ 상 댐의 안전과 상·하류 홍수 상황을 고려해 방수량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초당 300톤 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인 이유를 캐 물었다. 수공이 댐관리규정 13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예비방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대목이어서 보상 등의 책임 규명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방류 피해 농민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주민들은 “댐 수위를 이후 3일간 더 놔두다가, 수위가 빠르게 상승한 이후에야 예고 없이 초당 3,000톤씩 방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 같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 홍수 피해를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홍수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피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다가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긴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호영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해 보인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고 있다. 조속한 결론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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