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처벌하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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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간 구급대원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그치질 않으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도와주고 매 맞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행위로 생활 윤리와 사회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려하던 사고는 지난달 30일 군산시 오식도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2018년 이후 도내에서 11번째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고다. 전북 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60)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 소방본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876건으로 그중 427건이 처벌받았다고 한다.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못 미치긴 하지만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었다. 문제는 폭행의 90%가 주취(술취한사람)에서 비롯된 소행으로 처벌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도 11건 중 10건이 주취 상태였다. 때문에 절반이 넘는 범죄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익산역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1·2심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두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들은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과 함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을 올려 2만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했다. 소방기본법 50조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의 구급대원 폭력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량 탓이었다.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 행사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같은 폭력은 반드시 배제돼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광수 전 국회의원(민주평화. 전주을)이 2018년 6월 대표 발의했던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사망시 가중처벌)를 주요 내용으로 한 ‘119 구조 활동 현장 안전 보장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폭력과 폭언은 변명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법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따라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 집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119 구조 활동 현장 안전 보장법’은 매우 바람직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주시 덕진소방서 등 도내 소방서들이 구급대원 폭언·폭행에 ‘무관용 원칙의 강력 대응’을 선포한 것도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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