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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해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강화해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1일
ⓒ e-전라매일
어린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아동학대 보도가 연일 사회면 머리를 장식하면서 독자들을 전율케 한다.
두 살 된 여아를 여행용 가방이나 냉장고에 쳐넣거나 추운 겨울에 내복만 입은 아이를 거리로 쫒아 내는 엽기적인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현실이 역겹고 무섭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해 전북에서만 하루 평균 5건 넘게 발생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2,000여 건으로 이 중 1,915건이 실제 학대로 판명됐다고 밝힌 데 따른 수치다.
학대 유형도 친부모, 친인척, 또는 기관을 통해 입양 받은 양부모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꼬집고 때렸는가 하면 고집이 세다며 여행용 가방에 쳐넣고 발로 밟거나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고문도 자행됐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에 치가 떨린다. 학대 아동을 돕는 국제기구인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연구소가 지난해 이 같은 사례가 왜 증가하는지를 조사해보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소득이 줄어든 게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 아동학대를 부추긴 원인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매우 피상적인 짐작에 불과할 뿐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인간관계는 인륜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윤리관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륜을 넘어 천륜으로 얽힌 특수관계다. 때문에 부모는 키우고 억이고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한데도 소득이 여의치 못하다는 핑계로 육아를 방치하는 행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 영아 살인죄로 수사를 받는 범죄자의 입을 통해 밝혀진 그들의 행동을 보면 돈이 없어 그랬던 게 아니라 유흥의 재미에 빠졌던 게 학대 원인이었음이 드러나 충격이 더하다.
도는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집중적인 부모 상담과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익산,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4명과 아동보호전문요원 22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피해 예방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공무원만으로의 범죄 예방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형성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당국의 현명한 노력을 당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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