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비위, 봐주기 징계가 화 키운 것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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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생한 전북경찰 비위가 봐주기식의 느슨한 징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 경찰의 비위 사실과 조처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전북의 전·현직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억대 뇌물을 요구한 것, 지난 6월 전주완산서 소속 경찰관이 법원 공무원 및 조직폭력배와 짜고 벌인 마스크 사기 행각, 한 달 뒤 발생한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마련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팔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등이 박 의원이 이날 지적한 전북경찰 비위 사실들이다. 박 의원은 특히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 차원에서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까지 발령된 것을 전북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일선 지구대로 전보 발령 조치하는 미온적인 조처에 그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온적인 처벌이 비위행위를 촉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 발생 때마다 비슷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미온적 징계는 다른 비리를 낳는 악순환 고리다. 때문에 경찰 비리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이어서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청에서만 발생한 이 같은 비리는 31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북의 불명예가 한 가지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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