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조치 상시 점검체계 갖춰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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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건설·제조업 현장 대부분이 안전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벌인 3대 안전조치 중점점검에서 도내 건설·제조업 현장의 60% 이상이 안전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주들의 안전 의식 고취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지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667개 건설·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끼임사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사고 예방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해 352개 현장에서 549건의 미비 사항을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6곳, 제조업이 76곳 적발돼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건설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221건)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157건), 작업발판 미설치(107건) 사례가 많았고,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97건),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40건), 방호장치 기능 유지 미흡(27건) 등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올 때를 말한다. 도내 9개 시·군에서 최근 5년(2016∼2020) 동안 발생한 산재 근로자는 하루 평균 5명꼴인 9천360명으로 이 중 111명이 사망했다.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예방조치는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매일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안전 의식 생활화를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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