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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용역 도내 업체 우대 법에 명시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3일
ⓒ e-전라매일
새만금 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도 공사 분야와 같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 분야 등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지역기업 우대가 명시돼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으나 ‘용역’은 구체적 조항이 빠져 발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공사 분야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북에 주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7년 7월 제정돼 설계시공과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한해 적용하다가 이듬해 6월 개정 작업을 통해 입찰가격,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내 참여 업체는 법 제정 전 12.6%에서 기준 제정 후 18.6, 기준 개정 후 36%로 늘어났다. 반면 용역 분야는 우대기준이 없어 외지 기업에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빼앗기면서 위축되는 상태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체결한 기술용역 8건(66억 4,000만 원) 중 7건(63억 2,000만 원), 일반 용역 61건(74억 6,000만 원) 중 41건(62억 5,000만 원)을 외지 업체에 내주면서 우수 인력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도 우대기준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도내 업체 참여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침 개정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협조가 선결 과제다. 도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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