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용역 도내 업체 우대 법에 명시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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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도 공사 분야와 같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 분야 등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지역기업 우대가 명시돼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으나 ‘용역’은 구체적 조항이 빠져 발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 공사 분야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북에 주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7년 7월 제정돼 설계시공과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한해 적용하다가 이듬해 6월 개정 작업을 통해 입찰가격,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내 참여 업체는 법 제정 전 12.6%에서 기준 제정 후 18.6, 기준 개정 후 36%로 늘어났다. 반면 용역 분야는 우대기준이 없어 외지 기업에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빼앗기면서 위축되는 상태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체결한 기술용역 8건(66억 4,000만 원) 중 7건(63억 2,000만 원), 일반 용역 61건(74억 6,000만 원) 중 41건(62억 5,000만 원)을 외지 업체에 내주면서 우수 인력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도 우대기준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도내 업체 참여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침 개정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협조가 선결 과제다. 도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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