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교권 침해 처벌법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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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조례 재정과 교권 보호 대책이 촉구돼 주목된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동원했는데도 아무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처리해온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교육위는 ‘학생생활지도법’을,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조속히 만들라고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마저 전문성을 의심받으며 2차 가해를 양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수업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 및 대책’을 즉각 만들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 현실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수단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산아제한에 따른 과잉보호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권까지 무너지리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입은 작은 상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부모들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조상들의 교육철학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은 그래서 필요하다. 새 교육감의 지혜를 갈망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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