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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올 상반기 통과에 전북정치권 총력 쏟아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 e-전라매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올해 핵심법안으로 내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통과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어 기대된다. 특히 이 같은 기대는 지사 당선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특별법, 조세특례법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 모두를 국회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김관영 전북도 지사의 정치 역량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 및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도내 여야 도당위원장들이 각각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관영 전북도 지사가 최근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있는 국립 의전원 법과 대광법”이라면서 “대광법을 반드시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 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김 지사의 이번 대광법 통과 전략도 지난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때와 같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시켜 여야 꼬리표가 붙지 않은 순수한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법안을 치환함으로써 통과 당위성을 높이는 작전과 같은것으로 보인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해 정부가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하는 법이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신규 교통망 확충시 번번히 불이익을 당하는 신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 시설(환승센터 등) 30%를 국비로 지급,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도와 도내 정치권의 의지를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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