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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농업, 조세 특례제도 연장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0일
ⓒ e-전라매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3高 파동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이번에는 그동안 받아온 조세 특례제도마저 올 연말이면 끝날 예정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정 당국과 농민단체에 따르면 올 12월 말 일몰 예정인 주요 조세 대상은 국세 5건과 지방세 3건 등 모두 8건에 이른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용 면세유로 지난해 면세유 감면액은 약 6,100억 원대였다.
하지만 예고대로 내년부터 이 같은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면 그만큼 농산물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소비자와 농민 부담이 커지게 돼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연간 약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도 연말이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농촌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라든지 농·축협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농업법인 영농 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감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 중단이 농업용지 전반에 걸쳐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을 추스르고 대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 같은 몰아치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퇴출하자는 의도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다행인 것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10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제의 조세특례 8건 모두를 각각 오는 2028년 말까지 5년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한 일이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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