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불법 숙박업소 단속 조례 제정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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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유명 관광지들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9,756만 명으로 그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한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들 관광객들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은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와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숙박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해외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은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가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렵다.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불을 받기가 쉽지않다.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조례’ 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외에 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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