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속도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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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통학로 설치가 법시행 3년이 다 되도록 완비되지 않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통학로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집계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대상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국힘. 경북 성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6,293곳으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46.5%인 3,368곳이었다. 반면 전북은 420곳 지정에 135개(32.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경북(26%)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설치율이다. 택시나 전동킥보드 등 서비스형 모빌리티(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보면 연령별 어린이(12세이하) 300여 명 이상이 스쿨존 내에서 발생했고, 전북은 민식이 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0명에서 2021년 22명, 2022년 11명으로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교육환경 보호구역이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 과태료가 9만 원이던 승합차는 12만 원, 주·정차 위반은 최대 14만 원으로 올렸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강 신호등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이들이다. 따라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는 반드시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한다. 제한 속도 지키기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의무다. 교통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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