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이는 아파트 전세 사기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8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대규모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서민 수 백명이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17일 2018년부터 범행을 저질러 온 시공사 대표 A씨와 가담자 9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해자는 585명, 피해액은 58억7,000만 원으로 가담자는 모두 9명이며, 피해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 서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 사기는 시공사의 부동산담보대출과 불법 전세를 통한 자금 중복 편취로 시작해, 깡통아파트를 구입한 임대법인 및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이 시공사와 동일하게 대출금과 전세금을 챙기고, 돌아오는 반환 채무는 새 전세금을 받아 메꾸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었다. 검찰이 공개한 가담자들의 역할, 범행 경위와 구조 등의 전모는 2018년 시공사 대표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출과 함께 신탁회사로 넘어간 소유권을 있는 것처럼 숨기고 아파트를 임대해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보증금 21억5,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임대법인 운영자 B씨도 소유권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또 임대해 144명에게서 보증금 6억9,7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 채무는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막았다. 문제가 생기면 넘기고 넘겨받으면 또 챙기는 김선달 뺨치는 수법이 반복되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책임소제는 모르쇠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사기범들의 준동을 막지 못한 지자체와 수사 기관의 책임이 크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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