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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필수조례 정비 서둘러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1일
전북도청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시군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필수조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법규이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연내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는 강원(73.1%)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본청을 기준으로 제주가 85.9%로 가장 높았고, 인천 83.4%, 대구·대전 83.3%, 광주 83.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도내 14개 시군의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정비율이 가장 낮았다. 군산시(85.9%)가 가장 높았다. 상위권 지자체는 무주(85.2%), 부안(84.8%), 고창(84.5%), 순창(84.4%), 정읍(84.3%), 김제(83.8%), 완주·진안(83.7%)이 뒤를 이었다. 이어 남원(83.5%), 익산(83.3%), 임실(82.8%), 장수(81.9%), 전주(81.5%)가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총 356건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중 268건은 완료, 88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88건 중 실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18건이다. 나머지 70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미완료 88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중 17건에 해당한다.실적 미반영 37건은 도가 지난해 12월 정비 실적을 법제처에 회신했지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법제처에서 수기로 반영하는 탓에 실적에서 제외된 것이라 보고 있다.,실적 미반영 37건 중 26건은 입력이 완료됐고 5건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조례 5건은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 반영될 계획에 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안건은 일률적인 법률 기준에 맞춰 조례로 도 기준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경우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도는 법제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도 도는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오는 9월 말 공포할 예정이란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공포하겠다는 방침. 이를 위해 법제부서 또한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세밀하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자치법규 입법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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