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효자지역주택 분양 홍보 사기 의혹, 철저한 수사 절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1일
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사업 부지가 공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허위 분양 홍보에 따른 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업 부지는 전주 효자동 (구)전주마트로, 소유자인 ㈜코렘이 수개월째 브리지 여신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새마을금고와 신영증권 등 대주단이 온비드를 통해 해당 용지를 공매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조합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코렘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토지 100%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를 볼 때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조합추진위가 설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2022년 12월 주택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당시 토지 소유권을 99% 확보한 만큼 사업 시작 시 곧바로 철거 공사가 시작된다고 홍보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심을 의식한 탓인지 무궁화신탁의 자금 관리 위탁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추진위가 주장한 토지 99% 확보는 실제 소유권이 아닌 ㈜코렘과의 토지사용권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렘은 해당 용지를 담보로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대주단이 공매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업무대행사와 추진위가 모를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업무대행사와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빠져 있어 조합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급기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시행사들과 접촉하면서 100억 원에 사업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하도급업체는 업무대행자와 추진위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향후 추가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전주시는 추진위의 토지 100% 확보 주장은 사실이 아님, 토지사용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무대행사와 조합추진위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야 했다.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을 조처해야 한다. 동시에, 업무대행자와 추진위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도 필요하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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