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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필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02일
임규철
본지 편집위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최근 몇년 동안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전북은 골목 상권의 붕괴 위기까지 처해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판매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서 전북지역 주요 도심 상권 및 골목 상권이 붕괴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속 금융권 대출로 연명하며 버티며 지내왔고, 생계 위기에 도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권 대출 특히 다중채무자들은 폐업도 하지못하고 버티고 있는게 현실이며 경영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남은건 금융권 대출 뿐인 상황에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기댈 수 밖에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크게 늘면서 10곳 중 2곳은 세입자가 없는 빈 점포로 조사됐으며, 전북지역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폐업한 전북 사업자는 3만 1,029명으로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10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전북지역 소상공인 BSI 전망은 (77.9p)로 전년 동월 대비 12.7p,전통시장(73.3p)로 전년 동월 대비 22.5p 각각 감소되었다.

BSI는 기준치 100 이하면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100 이상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내수 침체가 깊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고물가에 따른 내수부진이 소상공인들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부담이 가중되었고 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매출 기반 구축 방안과 거리가 먼데다 지원 실효성마저 한계가 있다보니 골목 상권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의 2024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5조인데 올해 3분기까지 2조 240억 사용되었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목표가 5만개인데 전북에는 익산에 단1개 지정되있는게 현실입니다.

2022년 4,28 법률로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2023년 10.4 재정되어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근거가 있다 먼저 골목형 삼점가 지정을 위해서 TF팀구성이나 시,군별도 협의체구성하여 설명회 등 필요하며, 예산 확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구성, 골목형 특성화거리 육성을 통해 골몰상권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만전을 가해주시실 요청드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근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며,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 2조 2의 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중 사업주가 가맹점 신청을 한 곳으로 한정되있으므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가 필요하다.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회 설립,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 의결하여 지정 받아야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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