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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엄연한 성범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 e-전라매일
흔히들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준강간이 그것이다.
가령 자고 있거나 주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와 간음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개 상대가 반항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강간범으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일 뿐 간음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따라서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가 과음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강간은 엄연히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가해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주취 상태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 누구도 준강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순간의 욕정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면 평생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인후동 배세혁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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