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안전한 스쿨존 위한 우리의 노력 필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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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의 신호기,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날을 기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30km이하로 서행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되며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는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 등 교통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됐다. 이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안전운전 습관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줘야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부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오보람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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